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운영책임자, 실무자 및 내부심사자 자격취득 후 등록일로부터 매3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합격일 또는 직전 보수교육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평가사(평가사를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KOLAS 공인기관 종사자는 관련 교육 합격일 또는 직전 보수 교육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신청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 또는 업무수행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평가사 2회, KOLAS 공인기관 종사자 1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