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사후관리

  • 측정의 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장치 마련 필요

계량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별표7에서 정한 13종의 계량기

구성 및 운영

구성 및 운영
번호 계량기 세부 범위
1 비자동저울
  • 가.판수동 저울
  • 나.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제외)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

  • 다.전기식지시 저울

    제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및 체중계로 표기

2 분동

제외) E1 등급의 분동

3 가스미터 최대유량에 1 000 m3/h 이하
4 수도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
5 온수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
6 오일미터 호칭구경이 100 mm 이하
7 주유기 자동차 주유용
8 요소수미터 자동차 주입용
9 LPG미터 자동차 충전용으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
10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
11 적산열량계 액체 매체로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
12 전력량계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사용오차

계량기 사용오차
번호 계량기 검정기준
(다운로드)
최대허용오차(MPE) 사용오차
(MPE 값의)
1 비자동저울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등급, 검정눈금에 따름
(검정기준 표6 참조)
2배
2 분동 분동 기술기준 등급, 공칭값에 따름
(검정기준 표1 참조)
1배
3 가스미터 가스미터 기술기준 정확도 등급과 유량에 따름
(검정기준 표3 참조)
2배
4 수도미터 수도미터 기술기준 등급, 유량, 물의 온도에 따름
(검정기준 표5~6 참조)
2배
5 온수미터 온수미터 기술기준 형식, 유량구간에 따름
(검정기준 표 3~5 참조)
2배
6 오일미터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 ±0.5 % 1.5배
7 주유기 ±0.5 % 1.5배
8 요소수미터 ±1.0 % 1.5배
9 LPG미터 ±1.0 % 1.5배
10 눈새김 탱크 눈새김탱크 기술기준 표시하는 양의 1/100 2배
11 적산열량계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열량계는 온도차 및 유량 함수
부분품은 온도차로 계산
2배
12 전력량계 전력량계 기술기준 부하전류, 역률, 등급에 따름
(검정기준 표4 참조)
1.5배
13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자동차 기술기준 ±1.0 % 1.5배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계량기 유효기간
검정 재검정
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 2년 2년
2.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8년 8년
3. 수도미터 가.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8년
4. 온수미터 6년 6년
5. 오일미터 5년 5년
6. 주유기 2년 2년
7. 요소수미터 2년 2년
8. LPG미터 3년 3년
9. 적산열량계 5년 5년
10.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정한다) 15년 15년
나.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1) 일반형 가) 단상 10년 10년
나) 3상 8년 8년
2) 특수형 가) 단상 13년 13년
나) 3상 10년 10년
다.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7년
11. 전기
자동차 충전기
가. 이동형 4년 4년
나. 고정형 7년 7년

비고: 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은 검정 또는 재검정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소비자감시원 운영

  • 협회는 불법 불량 계량기의 유통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계량기 유통시장을 감시 (법 제 54조)
  • 주요업무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여부 감시
    • 계량기 재검정, 정기검사 여부 감시
    • 정기검사 및 단속업무의 보조
    • 제품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 감시
  • 감시운영
  • 감시원 위촉
  • 증표 발급
  • 교육 실시
  • 감사 활동

불법 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 계량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 계량기 변조 및 변조계량기로 인한 신속한 시정조치 및 결함정보 등 제공
  • 신고대상 및 포상금
    • 계량기 변조 : 100만원 이하
    • 변조계량기사용 : 100만원 이하
  • 지급 제외 대상
    • 연간 3회 이상 신고
    • 타인명의 또는 익명 신고
    • 의도적 조장 신고 등
  • 신고센터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계량기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하여 검정 및 정기검사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우편, SMS(문자), e-mail로 사전에 안내하여 미수검 계량기의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