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발전위원회

목적

  •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등 계량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수립

주요 업무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협회 사업)
  •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협회 사업)
  •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협회 사업)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협회 사업)
  •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상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성 및 운영

임기 1년(연임 가능)

  • 정부, 학계, 연구소, 단체, 업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선출, 간사는 협회 담당
  •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