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 숙련도시험운영기준 [별표1]의 1~4항의 해당하는 숙련도스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를 KOLAS 승인 후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가능
    교정기관의 경우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측정심사)②항에 명시된 기관에서 측정심사 가능
  • 비교시험 : 둘 또는 그 이상의 시험기관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동일한 시험아이템에 대하여 시험을 구성, 수행 및 평가
  • 측정심사 : 표준물질(CRM 등)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절차

신청 절차 및 신청

  •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운영 프로세스
  •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결과 통보 프로세스 (시정조치 결과 통보 제외)

    신청은 월 말까지 신청된 건에 한하여 차기월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