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MRA)

상호인정협정 정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무역증진 및 상호 경제기술협력을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국가간에 서로의 기준, 자격, 허가요건 등을 인정하는 협정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 이중시험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무역 활성화에 기여

  • 목적: 적합성평가를 1회 실시하면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수용 (ex. 시험, 교정 및 검사 성적서 등)
  • 주체: 정부간, 인정기구 간
  • 성격: 임의(ILAC/APAC MRA), 강제(각국 법, FTA 등에 의한 MRA)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 동등성 평가(peer-review)에 의해 인정된 인정기구들 간의 지역 네트워크로서 지역 안에서는 시험, 교정 및 검사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1996년 설립된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로서, ILAC MRA를 운영(회원: 65개국 74개 인정기구)

  • APAC(Asia 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2019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로서, 기존의 APLAC(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과 PAC(태평양인정협력체)이 단일화하여 설립됨.
    APAC-MRA를 운영하며 ILAC의 산하기관 (회원: 46개 정회원(APAC MRA 가입한 인정기구), 21개 준회원(인정기구), 9개 제휴회원)

ILAC 회원국(인정기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