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계량기의 사용시 발생하는 행정상·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
  •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검사제도 등 법정계량제도에 대한 국제문서 개발·보급
    *2024.7월 기준: 정회원국은 64, 준회원국은 65개국
  • OIML에서 법정계량(Legal Metrology)의 정의
    •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의 총체
    • 법정계량은 측정결과에 대한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적용

OIML 연혁 및 조직

  • 1875. 05. 20미터협약체결로 국제도량형국(BIPM) 설립
  • 1875 ~ 1955BIPM에서 법정계량업무 일부 수행
  • 1955. 10. 12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설립협약 체결
  • 1978. 06. 01한국 정회원으로 가입

회원 구성(24년 7월 기준)

  • 정회원: 64개국
  • 준회원: 65개국

발간물

  • 권고규격(Recommendations) : 104
  • 권고문서(Documents) : 37
  • 안내서(Guides) : 28
  • 용어(Vocabularies) : 2
  • 기본문서(Basic Publications) : 17
  • 전문가보고서(Expert Reports) : 7
  • 세미나보고서(Seminar Reports) : 7

국제법정계량사무국(BIML) 직원

TC(기술위원회) 및 SC(전문위원회)

  • 개요: 국제법정계량위원회(CIML) 아래 기술위원회(TC) 및 분과위원회(SC)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WG을 구성하여 작업
  • TC 18개 분야, SC는 59개 분야로 구성 (‘13.10월 현재)
  • 주요 기술위원회(TC)
    • TC 3/SC 1 : 형식승인 및 검정(Pattern approval and verification)
    • TC 3/SC 3 :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s)
    • TC 9/SC 1 : 비자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TC 6 : 포장상품(Prepackaged Products)

OIML-CS

  • 개요: 계량기의 국제적인 품질을 확립하여 국제무역을 증진하고자, 회원국 간 형식승인과 관련된 형식승인서와 시험성적서에 대해 상호인정을 유도
  • 범위
    • OIML 국제권고의 요구조건에 따라 제출, 시험된 샘플에 의하여 대표된 것으로서 형식의 적합성을 증명
    • OIML 권고를 만족시키는 계량기의 유형에 대하여 발급
  • 운영 관계도 및 조직도
OIML-CS 조직명, 구성 요건과 역할
조직명 구성 요건 및 역할
관리위원회
MC, Management Committee
  • 국제 형식승인 인정제도의 운영 총괄
  • 발행 감독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OIML-CS에 등록된 OIML 회원국에서 한기관 이상이 참가가 가능
  • 회원국 당 한 표의 투표 권한을 가짐
항소위원회
BoA, Board of Appeal
  • 의장과 구성원은 CIML(국제법정 위원회)에서 계량 및 기술 전문가, 품질관리시스템 전문가로 선임
  • OIML-CS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
검토위원회
RC, Review Committee
  • 관리위원회 소속의 위원회로 OIML-CS 내 모든 계량기 범위 내 기술전문가로 구성
  • 동등성평가 또는 인정의 체계와 관련, 후보 발행국가들에 의해 제출된 문서 사전 검토 및 MC 자문
시험기관 포럼
TLF, Test Laboratory Forum
  • OIML-CS 인증서 발행 감독기관의 국가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소의 대표로 구성
  • 시험과 관련된 실무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험소 간의 전문가 경험 교류 및 준회원국·개도국 OIML발간물의 기술 전수

APLMF

  • 개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활동과 관련하여 APEC 회원국간 법정계량의 협력과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1994년 설립

주요활동

  • 아·태지역 법정계량제도집(Directory) 발간을 통한 각 회원국간 법정계량제도 소개
  • 회원국간 인증 및 형식승인의 상호비교시험 실시
  • 지역내 각국의 법령통일, 실량표시제품의 요건 통일 및 법정계량 훈련에 관한 작업반 활동
  • 아·태 지역내 계량관련 지역 전문기구(APMP, APLAC) 등과 협력
  • 기타 서유럽 법정계량기구(WELMEC), OIML 등과의 상호인정 활성화 추진

회원국(24년7월기준)

  • 정회원: 21개국
  • 준회원: 3개국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