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평가 업무지원기관 운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항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업무 내용

  • 현장평가계획 수립 및 인정위원회 지원

역할 분담

역할 분담
구분 KOLAS 한국계량측정협회 비고
현장평가계획 수립 (변경/승인) (작성/보고)
  • 기술평가사 선임
    (정기검사는 평가반장과 기술평가사 선임)
  • 계획서 작성
  • e-KOLAS 입력
인정위원회 (인정/결정)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 서기보 역할 수행

업무 절차

현장평가계획 수립

현장평가계획 업무 절차
문서접수 문서심사/보완 평가계획 현장평가 인정위원회/공고
  • 재평가는 만료 7개월 이전, 정기검사는 도래 1개월 전
  • 1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 보완
  • 이전(신규∙재평가∙인정범위 확대평가)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문서심사 생략 가능
  • 평가개시 7일전까지 통보
  • 3개월 이내 보완, 정기검사는 1개월
  • 인정된 사항에 대한 공고
  • 정기검사는 대상에서 제외
  • 평가반 선정
    • 인정기구에 등록된 평가사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반장을 포함한 평가반 구성
    • KOLAS는 신규, 인정범위 확대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평가반장 선임
    • KASTO는 신규, 인정범위 확대평가, 재평가 및 정기검사평가에 대한 기술평가사 선임(최종 확정은 KOLAS)
      단, 정기검사평가에 대한 평가반장은 KASTO에서 선임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인원은 신청자의 인정신청분야, 신청항목 수에 따라 추가 가능
  • 평가일수 산정
    • 문서심사 : 신규 평가 또는 재평가는 1인·3일, 인정범위 확대평가는 1인·1일
      단, 이전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 문서심사 생략
      • 시스템 문서심사(1인·3일) : 선임평가사, 평가사 또는 KOLAS 사무국 직원
      • 기술문서심사(2인·1일 또는 1인·2일) : 평가사 또는 기술전문가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현장평가 :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이 적절히 조정 가능
      역할 분담
      평가구분 현장평가 일수(인·일)
      신규 평가 2인 × 3일 = 6인·일
      인정범위 확대평가 2인 × 2일 = 4인·일
      정기검사평가 2인 × 2일 = 4인·일
      재평가 2인 × 3일 = 6인·일
  • 평가비용 산정
    • 문서심사 비용 : 평가수당 × 3일(+ 평가수당 × 2일, 필요한 경우)
    • 현장평가 비용 : 평가수당 × 평가일수(인·일) + 출장여비
      •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 적용
  • 업무절차
    업무 절차
    대상기관 확인 평가계획(안) 수립 평가계획(안) 확정 평가사 확정 평가계획 확정
    • e-KOLAS 에서 평가기관대상 및 신청분야/항목 확인
    •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반장 일정 협의
    • 중분류별 평가사 선정
    • KOLAS 에서 검토 후 확정
    • 평가사 평가가능 여부 확인 및 변경
    • e-KOLAS 등록

인정위원회 지원

  • 인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및 8조
    • 제6조(인정위원회 구성)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제8조(인정위원회 심의)
      •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의 및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평가사 자격부여, 등록,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정위원회 지원절차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및 8조
    • 1차 인정심의 : e-KOLAS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자료 검토
    • 2차 인정심의 : 1차 심의의 지적된 보완자료 검토 및 관련기관 담당자 참석 후 최종 심의
    • 3차 인정심의 : 2차 심의 후 기술적인 의견으로 인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술위원회에 의견 수렴 후 심의
  • 인정위원회 주요 검토 사항
    • 종합평가보고서 (평가 결론부분 확인)
      • 피 평가기관의 능력 검토
      • 피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반 인정추천 확인
    • 부적합 보고서
      • 치명결함 유무 검토
      • 보완의 적절성 검토
    • CMC산출의 적정성
      • 최종인정범위와 CMC산출보고서 상의 CMC 일치 여부 검토
      • 신청기관의 최종 CMC가 국가측정표준의 CMC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
      • 불확도추정보고서의 측정불확도와 CMC 불확도 비교
    • 평가사의 평가 적정성 검토
      • 시정조치의 적정성
      • 부적합 사유의 적정성
    • 입회교정 기술평가서류
      • 오류가 교정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인정위원회에서 거론 없이 검토위원이 해당내용을 KOLAS사무국에 전달하여 수정토록 조치
      • 측정값 및 계산값의 오류로 인해 교정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오류를 건건이 거론하지 않고 바로 재심의 결정
      • 현장평가 중 CMC 오류로 인한 CMC 변경 시 입회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부적합 보고서에 첨부된 시정조치 자료를 보고 확인
  • 업무절차
    업무 절차
    일정수립 심의자료 접수 회의록(안) 작성 회의록 확정 인정심의 확정
    • 인정위원 참석가능
      일자 조사/확정
    • 인정심의안 접수
    • 보완자료 접수(보류기관 대상)
    • 인정위원회 종료 후 회의록 작성
    • KOLAS 사무국 검토/승인
    • 해당기관에 인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정, 불가, 취소,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