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교정대상

  •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장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주요 교정대상 측정기는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4-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길이 및 관련량 (136)
2. 질량 및 관련량 (92)
3. 시간 및 주파수 (12)
4. 전기·자기/전자파 (163)
5. 온도 및 습도 (26)
6. 음향 및 진동 (17)
7. 광량 (88)
8. 전리방사선 (27)
9. 물질량 (7)

교정주기

  • 과학, 산업, 일상생활 등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도록 규정(국가표준 기본법 제 14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목적, 불확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정비용을 무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정주기가 길어지면 겉보기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측정의 불확도가 증가됨에 따라 부정확한 측정기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결함, 안정성 미흡 등 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는 측정기의 사용 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 교정주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것으로, 최적의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요구되는 불확도,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정주기 설정 방법 및 권장 교정주기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