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시험 운영

근거

  • 한국계량측정협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인정 받음

업무 내용

  • 교정 및 시험분야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숙련도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참가기관의 결과에 대한 수행도 평가

업무 절차

숙련도시험 업무절차

신청 절차 및 신청

숙련도시험 신청 절차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운영 범위 및 시험항목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
  • 프로그램 운영된 이후에는 참가비에 대해 일체의 반환 불가
    • 교정분야 숙련도시험 운영담당자 (02-3489-1352)
    • 측정심사, 시험소(자)간 비교시험 운영 담당자(02-3489-1336)
  • 개인회원의 경우 숙련도 시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