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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자 2024-04-15
  • 조회수 591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교정수수료 3.1 % 인상

- (상세) 붙임1 KOLAS 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붙임2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참조

 

○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 일러두기(2024년).pdf
  • (공문) 2024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hwp
  • 교정항목별 수수료표(KOLAS 공인교정기관용)_2024.xlsx
  • 붙임 1. 교정항목별 수수료표(KOLAS 공인교정기관용).pdf
  • 붙임 2. 교정항목별 수수료표(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