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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교정수수료 4.0 % 인상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표 구조 개편
붙임 1. KOLAS 공인교정기관 교정수수료
붙임 2.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수수료
붙임 3.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교정항목별 수수료표 구조 개편
○ 시행일자
-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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