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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 비용 처리 안내(행정서류·지출증빙·입금·환불 관련)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자 2025-05-08
  • 조회수 1570

교육 비용 관련 문의전화가 자주 발생하여 공지로 띄우겠습니다.

 

1. 지출 관련 행정서류 발급


- 사업자등록증은 본 공지 하단의 붙임1.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협회는 비영리법인이며 협회의 교육사업은 고유목적사업입니다. 따라서, 입금 전 청구서와 입금 후 영수증 2종류의 서류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청구서와 영수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학습관리 > "수강과정" 에서 확인 가능).

2. 입금


- 교육비 비용 입금 방식은 아래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KG이니시스(PG사)를 통한 계좌이체(실시간) 또는 무통장입금(가상계좌)


* "수강과정"에서 교육 별로 강의결제 > 결제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외부 PG사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입금 직후 영수증 출력이 가능해져, 우선적으로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 2)의 계좌이체(협회 통장) 방식은 어느 분이 어떠한 내용(교육, 숙련도, 환경평가, 기타 등)으로 비용을 입금했는지 알려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계좌이체(협회통장) 방식


* 회사 내부 정책 등으로 인해 지출 시 통장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 협회 교육비 관리 목적 계좌인 "국민 086601-04-086296"으로 "수강과정"에서 확인하신 교육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계좌의 통장사본은 아래의 붙임2.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 후 협회 측에 어느 분이 어떠한 내용(교육, 숙련도, 환경평가, 기타 등)으로 비용을 입금하셔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동일 회사에서 여러 분이 교육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경우 저희 측에서 어떤 대금으로 처리할 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02-3489-1370) 또는 메일(kasto1370@naver.com)로 입금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1 : 회사에서는 입금을 했다고 하는데 미결제라고 뜹니다.

답 : 언제 입금하셨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02-3489-1370 경영부 입금처리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FAQ2 : 회사 인원들의 교육비를 한번에 확인하고, 청구서/영수증을 다운받고 싶어요. 청구서/영수증 납부자 정보 란에 저희 회사 정보가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답 : 아래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1) 회원가입 > "기업회원 가입" 과정을 거쳐 기업회원 아이디 생성(*이때 기입한 정보가 청구서/영수증 납부자 정보에 전산상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2) 회사 인원들 각각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아래 "수정하기" > "기업 정보" 항목의 "업체검색" 버튼 클릭 > 기업회원 아이디 생성 시 작성한 "업체명"을 바르게 선택


3)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소속 청구서&영수증" 란 확인

 

* 개인의 교육 수강 전 소속기관 미선택시 교육의 수료증/합격증/청구서/영수증 등에 소속기관이 표기되지 않으며,
교육 완료 후에는 해당 교육 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회원 가입 시에도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FAQ3 : 청구서/영수증 납부자 정보(대표자명 등)가 수정되어, 반영되게 하고 싶습니다.


답 :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반영됩니다.

 

FAQ4 : 회사에서 교육비를 통장으로 납부하기 위해, 법인인감/통장인감이 찍힌 회사 양식의 결제계좌신고서(회사별 양식명 상이)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싶어요.


답: 기타 양식들의 경우 내부 검토 후 드릴 수 있는 정보인 경우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인감증명서/법인인감/통장인감은 교육비 납입 목적으로는 제공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많은 회사들은 지금까지 법인인감/통장인감/인감증명서 없이도 협회의 교육비 납부를 해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환불


- 교육의 취소 또는 착오입금 등으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홈페이지-회원안내-환불게시판의 "환불게시판 안내" 글 및 교육비 환불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게시판에서 글쓰기 기능 통해 환불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 서류 발송 후 환불까지는 통상 1~2주가 소요됨을 참고 바랍니다.


** 교육 확정 후 입금처리가 된 경우, 협회 내규상 환불에 있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통장사본_한국계량측정협회_교육용.pdf
  • 붙임2. 통장사본_한국계량측정협회_교육용.pdf
  • 붙임1. 사업자등록증_한국계량측정협회.pdf
  • 붙임1. 사업자등록증_한국계량측정협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