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정의

  • 측정분야별 환경기준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KOLAS 인정 교정기관이 측정환경을 유지하는지에 적합여부 평가

신청대상기관

  • 신규 평가 : 인정신청 전에 환경평가결과를 보유
  • 재평가 및 인정범위확대평가(추가) : 인정신청 전에 실시한 환경평가 결과를 보유
    단, 인정범위확대(추가) 일 경우에는 환경조건이 기존의 표준실 환경조건과 상이할 경우에 변경 된 환경평가 결과 보유
  • 표준실 이전
    • 환경평가결과는 인정평가신청일 및 인정사항변경(표준실 이전)신청일 기준으로 7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유효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와 환경평가수행을 위한 지침(KOLAS-G-007)에 따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환경평가기관을 운영
    • 2012년 7월 이후부터 협회에서 단독으로 환경평가업무 수행

업무 내용

  • 신규 KOLAS 신청기관 및 KOLAS 인정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적합여부 평가

업무 절차

회원사 혜택

  • 협회 회원사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2년부터 환경평가비용 지원
    • 환경평가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환경평가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평가비용 = 평가수당(1) × 평가일수 +환경장비유지관리비(2)

    • (1)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 (2) 환경장비유지관리비는 평가수당에 준하여 적용

신청절차 및 신청

  • 평가진행방법
    • 환경평가 신청 및 모든 업무는 ‘환경평가시스템’으로 운영 및 관리
      [로그인 후(최초 회원가입 협회 승인 필요) 신청, 시행안내/결과보고서 확인, 평가비용 납부, 설문조사서 등 제출] 접수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평가실시
    • 문의처 : 02-3489-1365
  • 평가비용 산정방법
    • 평가일수 : 2일(MD)
      • 단, 피 평가기관의 표준실이 2실 이하인 경우에는 1일간 실시 할 수 있다.

      평가비용 = 평가수당(1) × 평가일수 + 환경장비유지관리비(2) + 출장여비(3)

      • (1)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
      • (2) 환경장비유지관리비는 평가수당에 준하여 적용
      • (3) 출장여비는 환경평가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KOLAS-G-007) 다운로드
  • 업무 담당자
    • 환경평가기관 운영 담당자 (02-3489-1365)